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취업에 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민취업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는 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지 알아보기 전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도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제도의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빨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그럼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1유형이라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2유형일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1유형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유형의 경우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18-34세 청년이라면 재산이 5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다면 1유형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합니다. 만일 위에서 언급한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1유형 중 선발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1유형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2유형
그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중 2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즉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꼭 미리 체크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